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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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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1.03.2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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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 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 돼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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