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는 봄철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단속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임의 폐쇄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동선 방해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1회 5만 원으로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으로 한정한다.
정성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함양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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