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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발전·공익활동 증진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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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발전·공익활동 증진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03.2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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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9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해당 조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 시민사회 위원회를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 달 14일 조례 내용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이에 참여하려면 같은 달 1~9일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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