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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권 명함형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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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권 명함형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1.03.3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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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퇴행성 광고물 살포행위 행정처벌

시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명함형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불법금융대출 명함, 일수관련 명함, 음란퇴행성 명함 등 명함형 불법 광고물들이 번화가 거리나 숙박업장 주변거리는 물론 주택가까지 들어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명함형 광고물 등을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동일 법령 제20조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명함형 광고물은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해 살포하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꼭 필요하다. 

대야·신천권 불법 광고물 제보는 대야동 안전생활과 기초질서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 마다 명함형 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특히 아이들 통학로와 주택가에까지 들어오는 음란퇴행성 명함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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