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인천시-㈜코리아세븐, 상생 협약 체결
상태바
인천시-㈜코리아세븐, 상생 협약 체결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04.13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 보호 및 공정거래 실현 협력

인천시가 13일 ㈜코리아세븐과 공정경제 실현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영규 행정부시장, 이정윤 코리아세븐 경영지원부문장, 홍군선 세븐일레븐 자율조정위원회 가맹점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븐일레븐은 국내에 1989년 처음(서울 올림픽선수촌점)으로 편의점 사업을 전개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1만 5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에는 700여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시가 지난해 시행한‘가맹점주 불공정 거래 행위 현장 모니터링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또한 발견되지 않는 등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의 준수도가 높은 편이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신뢰 증진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가맹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 전반에도 온기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위원은 “코로나19로 상황이 많이 어려웠는데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와의 상생으로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가맹점주를 생각해주는 세븐일레븐 측에 감사드리고,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는 인천시에도 고맙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세븐일레븐은 지속 성장 가능한 점포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가맹점 상생 펀드 운영, 저수익 가맹점 해지 비용 감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자율 조정 위원회, 경영주 편의 연구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체적 상생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천시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가맹점 분쟁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 부시장은 “업계 최초로 인천시와 상생 협약을 함께한 코리아세븐 측에 감사하다”며, “인천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와의 가교 역할을 잘해 세븐일레븐 700여 분의 가맹점주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의 가맹점주분들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정거래 문화가 뿌리내리는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정거래 상생 협약을 위해 지난 1년간 코리아세븐과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협약이 선언으로 그치 않고 실제 지역 내 700여 명의 가맹점주들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와 코리아세븐은 이후에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회를 열어 지역 내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인천e음 카드와의 연계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