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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축산농가 이력관리제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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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축산농가 이력관리제 일제정비 추진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1.04.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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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이력관리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일부 축산농가의 소 이력관리 인식 부족으로 출생, 매매, 폐사 등 이력관리 신고의무 발생에도 변경신고 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 가축질병 차단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함이다.

그동안 시는 축산농가 이력관리제 정착을 위해 파주 지역의 소 사육농가 598개소에 대해 이력관리시스템제도 취지 SNS 홍보문자 발송, 축산관련단체 회의 시 이력관리 의무신고제에 대해 꾸준히 교육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제는 방역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신뢰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가축이력을 성실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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