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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친딸 성폭행 중국동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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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친딸 성폭행 중국동포 구속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4.15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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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중국 동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중국 동포 A(4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 B(14)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혼자 키워왔다.

A씨는 B양이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사 성행위에 대한 혐의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가 명확한 2019년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B양이 성폭행 사실을 자신의 친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친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는 도주했지만 결국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친권 상실 등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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