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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신고 및 등기 촉탁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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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신고 및 등기 촉탁 원스톱 서비스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04.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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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재방문·법무사 대행 의뢰·등기소 방문 등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로 만족도 향상

안성시가 건축물 멸실 신고 시 건물 등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등기 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주택과를 방문해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등록 면허세 신고 및 납부 후 시에 등기 촉탁을 의뢰하거나 별도로 법무사 대행 의뢰 또는 직접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택과 건축물 관리팀에서 등록 면허세 신고서를 구비해 민원인의 신고서 작성을 돕고, 건축물 멸실 신고와 함께 세정과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재방문 없이 건축물 멸실 신고부터 등기 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방문, 법무사 대행 의뢰, 등기소 방문 등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건축물 멸실·등기 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건물 등기 말소 처리가 한결 쉬워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민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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