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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서로 위한 배려, 전동킥보드 강화된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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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서로 위한 배려, 전동킥보드 강화된 규정 확인
  • 경도신문
  • 승인 2021.04.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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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경찰서 석암파출소 순경 부민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 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 소유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없이도 어플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젊은 세대 사이에 크게 떠오르고 있는 공유 이동수단이다.

전동킥보드는 길거리를 지나가 보면 금방 눈에 띄어 어플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과 사용 후엔 기존에 있던 장소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는 편리함,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코리아’는 최근 국내 가입자 수 80만명을 돌파했다.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2017년 이후부터 개인용 이동장치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사상자가 473명(사망자 8명)으로 산정됐다.

이용자들에게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이동수단인 동시에 비이용자들에게는 위험하고 불편함으로 다가오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및 약물·과로 등의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되며, 등화·발화장치 점등, 승차정원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개 중과실로 해당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약칭 특가법)으로 처벌됨으로써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법이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이 함께 동승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라는 수단이 새롭고 낯선 이동수단인 만큼 개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개정된 법의 많은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성동구에서 신축건물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는데,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지자체 내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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