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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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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04.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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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자금(특례보증)’보증 한도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으로 기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올랐고, 다음 달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한도 상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소비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 3000만 원의 한도로는 필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특례보증’은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로, 시는 올해 10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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