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체육 진흥 위한 법적인 권리 및 지위 확보
인천시체육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3일 인천광역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5명이 발기인이 돼 창립총회가 진행됐다.
위원 5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총 4건의 심의사항 ▲인천시체육회 정관(안) 의결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재산출연 사항의 건 ▲주사무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사회를 통해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으로 법정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립총회 이후 주무관청인 인천시 법인 인가신청 후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21년 6월 9일)을 기점으로 법인으로서 인천시체육회로 출범하게 될 것이다.
이후 시체육회는 인천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규생 회장은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은 인천체육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가 될 것”이라며, “법인 설립이 종료가 되면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게 된 인천시체육회는 300만의 인천시민을 위해 앞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단체의 면모를 다지고 인천체육 진흥이라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