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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의혹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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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의혹 경찰 조사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1.06.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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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더불어 민주당, 부천 갑)국회의원이 부천 역곡동 땅을 매입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18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A씨의 역곡동 149번지 땅 668㎡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땅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해당 토지를 중개했다는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A씨가 땅을 내놨는데 김 의원이 집 한 채 짓고 살고 싶다고 해서 소개시켜줬다”며,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등기이전은 하지 못하고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땅 소유주는 A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으로 B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김 의원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의 하나로 부천 역곡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역곡 지구는 서울과 근거리이고, GTX 노선이 들어설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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