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쳤다.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고발을 단행했으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실제 지난 17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파주 야당동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방세 1억 5000만 원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진행됐다.
체납자는 평소 고액의 수표를 발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으며 수색결과, 현장에서 75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3개월 내에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상반기 동안 총 15건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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