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지난 16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안건을 심의해온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처리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안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은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도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의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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