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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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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1.12.20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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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일몰규정 3년간 연장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됐다.

송석준(국민의힘, 이천)국회의원 지난 6월 28일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그중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올해 말부터 3년 연장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에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가 시행된 지난해 8.18. 사이에 등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송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은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일몰규정을 연장한 것만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해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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