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화성시의장은 지난 17일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석우동 완충녹지 도로 변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석우동 4-8번지 공원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지원시설과 주거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충녹지로 계획됐으나, 도시지원시설이 단독주택용지로 변경돼 완충녹지로 남아있어 공사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원 의장은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위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논의했다.
도시정책과는 개발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가 결정돼 준공된 지역으로 해당 원인과 기능이 해제 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림녹지과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와 같은 공해 및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해당 완충녹지가 당초의 기능 및 목적을 상실했다면 녹지의 일부를 도로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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