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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부천시의원, 조례 사후평가 입법평가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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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부천시의원, 조례 사후평가 입법평가제도 본격 시행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1.12.22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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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부천시의원은 22일 조례의 사후 평가를 위한 ‘2021 부천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시행효과 및 입법 목적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위원회는 입법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천시 조례 441개 중 금번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조례 40건을 선정해 8개 분석항목과 33개 세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1차 서면심의를 추진했다.

이후 지난달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40건의 조례를 심의한 결과, 20건은 현행유지 나머지 20건은 개정 혹은 폐지권고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조례 규정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져 실적이 전무한 조례의 경우 실효성을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입법평가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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