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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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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 경도신문
  • 승인 2016.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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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뉴스 속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사가 바로 사건사고이다.

이 중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조금만 빨리 현장에 출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촌각을 다투는 화재 구조구급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소방차가 도착하는냐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가 결정된다.

화재 초기의 5분은 화재의 성상이 급격히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하재발생 후 5분 이상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구급활동 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Golden Time)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비가역적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 시간이 5분이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현장도착 여부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은 큰 차이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소방출동로 상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위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 제3자가 보아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동영상, 사진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중거를 확보하고 진로를 양보않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시·군 등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보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피부에 화 닿지 않는 듯 긴급출동하고 있는 119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대원은 빠른 현장도착을 위해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내 신호를 받아 정상운전을 했는데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냐면 화내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신속한 출동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고현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귀중한 생명이 바로 당신 가족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통이 정체된 도로에서 소방차를 피해 피양을 하거나 서행을 하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숭고한 일임을 염두에 두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다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인천서부소방서 원당119안전센터 소방장 김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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