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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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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2.02.17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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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 대도시기준 기초보상 적용

고양특례시가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급여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대도시 기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시의 기본재산공제액은 4200만 원이었으나 특례시 출범이후 대도시 기준인 69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공제액 상향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감소해 생계급여액이 증가 했다.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인해 지난달 기준 지난해 12월 대비 신규신청자는 3.5%, 급여액은 8%가량 증가했으며 앞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대도시 시민과 재산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위기가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변경된 공제기준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라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재산이 9억 원(금융재산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시의 신규신청 대상은 7%이상 증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상위계층 역시 고양특례시 출범 이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로, 언제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현금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사, 폐업 등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차상위계층 지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수급 가능한 복지대상자들을 발굴, 재신청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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