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1 18:56 (수)
파주,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5대 공매
상태바
파주,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5대 공매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2.02.22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5대를 지방세 징수법 절차에 따라 오토마트에서 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 해당 차량이 보관된 오토마트 보관소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액을 제시해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2명일 경우 선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낙찰자는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쳐야 한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들은 납부 계도와 분납 등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