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1 18:56 (수)
추연호 시의원, 주민자치 활성 ‘견인’
상태바
추연호 시의원, 주민자치 활성 ‘견인’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2.03.30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추연호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진행한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 조례안 구조 일부와 표현을 바꾸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기존 ‘30명이상 4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정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사무 인력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과 주민총회 운영 세칙 수립,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등의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동에 설치할 수 있고 주민으로 구성돼 주민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달 조례 개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주민자치회장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추 의원은 “안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25개 동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참여 민주주의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