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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위상 확립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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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위상 확립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 이연우 기자
  • 승인 2022.10.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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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4개 특례시장 공동면담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6일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 특례시 지원 방안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의 인구가 늘었을 뿐 도시의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금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주거 정비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3일 공식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개정을 통해 9개 사무(▲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에 대한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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