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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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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2.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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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부터 일시금 지급

이천시가 내년 1월부터 ‘출산 축하금’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제231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김경희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첫째아부터 출산 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내년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시금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이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해 1년 이상 이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다.

대상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 시장은 “이번 출산 축하금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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