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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협의 시스템’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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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협의 시스템’ 운영 시작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3.01.26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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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 칸막이 없애 업무 효율 향상

화성시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인·허가 업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사항들을 종이 문서로 처리·보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줄이고, 협의 진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건축의 경우 관련 도면 등 협의 서류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전자 문서로 업로드해 관계 부서들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생산 문서 1160여 건이 230여 건, 접수 문서 연간 2130여 건이 430여 건으로 대폭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직접 오고 가지 않더라도 전산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기재해 회신함으로써 협의에 소요되던 업무 시간도 80%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도시정책과를 비롯해 도로과·공원과·건설과·기타 협의 부서들이 함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협의 이력과 진행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스마트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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