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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유통 판매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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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유통 판매 지도 단속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3.11.1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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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연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 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제조사,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전단지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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