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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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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 백용찬 기자
  • 승인 2024.01.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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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가 다음 달 2일까지 구청 본관 3층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받아 지은 연립,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2008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된 건축물이다.

다만,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일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옥상부인 옥상 방수 공사와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의 도로와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도색공사를 제외한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등이다.

신청은 총 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현지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지원단지와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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