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19:10 (일)
이용 의원, LH에 ‘감일동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의서’ 전달
상태바
이용 의원, LH에 ‘감일동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의서’ 전달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2.01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하남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불법전매 의혹 사건’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종교시설 건립공사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사가 진행 중인 감일동 종교부지를 찾아 감일동 주민들과 함께 기소확정 사실을 공유하고 “수사기관의 기소로 불법 전매 사실이 혐의가 있음이 입증된 이상, 건설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바로 이뤄져야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해당 토지를 최초 분양한 LH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1일 최윤호 감일지구총연합회장과 함께 LH 사장을 면담하고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불법전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의서’를 전달하고, LH가 해당 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줄 것을 확인받았다. 

LH는 “2022년 종교단체의 불법전매 의혹 논란이 일던 당시 택지 공급을 받은 자가 불법적으로 가격을 초과해 전매한 사실 등이 신고관청을 통해 확인 등이 될 경우 이에 따른 처리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검찰의 기소처분으로 감일동 주민들께서 생업을 미루면서까지 4년이 넘도록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오던 사안이 늦었지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얻었다”며, “‘주민 분들의 평온을 해친다면,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도 없다’는 주민 의견을 행정 당국과 사법 당국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