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안'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 법률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 및 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 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 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 판단 회의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6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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