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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편파수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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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편파수사” 의혹 제기!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4.02.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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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에서 모 회사 경영진 간의 고소고발 사건에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안산시 단원구 거주 A씨(남 61)가 지난 5일 오전 11시 단원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산시기자협회 합동취재반에 따르면 A씨는 “단원경찰서에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신문 없이 피고소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피고소인이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증거와 거짓 진술만 믿고 경찰이 불송치한 것은 저 개인의 일만이 아닌 안산시민 모두의 일이라며, 경찰의 부당한 편파 수사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18년 피고소인 B씨가 C건설사와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설한 복합상가 공사비 56억 원을 150억 원 들여 공사했다고 속인 B씨를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억울하여 당시 담당 부서장에게 대질신문을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부서장은 고소인에게 사건 청탁하는거냐”고 말했다며,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질시켜 달라고 한 것이 청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 단원서 경찰관이 퇴직 전부터 이 사건 관련부서였는데 “퇴직 후 모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전직하여서도 본 사건을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현직 경찰관한테 직접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 생각하며 제보받은 내용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는 수사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됐으며 만약 “이의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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