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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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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간담회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4.02.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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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청년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 보장

김유숙 안산시의원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 관계자와 안산시 청년정책관 공무원, 안산시의회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해 청년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면밀한 준비로‘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청년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고립돼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의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모든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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