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생활지리 웹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하수 처리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 대책지역 등 6개의 중첩 규제를 적용받아 건축 행위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하수 처리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하수 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하수법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공 하수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개인 오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지리 웹 포털에서 서비스 하는 하수 처리구역 정보는 하수도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자료를 근거로 구축됐다.
기존에는 하수 처리구역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하수과에 문의해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웹 포털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광주 전 지역에 대한 하수 처리구역과 예정지를 지도 기반의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각종 법령에 따른 업무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서비스는 인·허가를 계획하는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한 시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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