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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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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비 50만원 지원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4.04.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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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4월 1일부터 신청 받아

인천 옹진군은 지난 1일부터 임산부에게 택시비 및 자가용 주유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의 ‘1억+ i dream’정책의 첫 시행 사업으로 옹진군(인천시 내 전출입 이력 포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달 한달 동안은 올해 1월부터 3월 출산자 및 이달 출산예정일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급 신청을 받고, 5월부터는 소급 적용을 종료하고 당초 대상인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이내 대상자에 한해 수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에 50만 원의 지원금이 인천e음카드로 충전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해 출도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오가야만 했던 섬지역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로 시행될 인천시의 1억+ i dream 정책 사업의 추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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