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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개 식용 종식 TF 구성 “내달 7일까지 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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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개 식용 종식 TF 구성 “내달 7일까지 신고 마쳐야”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4.04.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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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특별팀(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업자는 중구청에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현황 신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장주나 도축·유통업자는 중구 제2청 도시농업과,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원도심 지역은 제1청 위생과, 영종·용유지역은 2청 친환경위생과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TF팀을 중심으로 관련 영업자에게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또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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