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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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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인하 추진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4.0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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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 입법 예고

이천시가 시내권 골목길 주차 문제에 대해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요금 인하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중이며,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시는  2022년 10월 4일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224면을 확보한 데 이어 2023년 3월 6일 공설운동장에 466면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시내권 안에 집중돼있던 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한 바 있다.

이번에 요금을 인하하는 공영주차장 대상은 ‘서희 청소년 주차장’과 ‘택시 쉼터 주차장’2개소 425면이다.

시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1급지씩 조정함으로써 월 정기권 기준 서희 청소년 주차장은 7만 원에서 6만 원, 택시 쉼터 주차장은 6만 원에서 4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주차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자녀 이상 다자녀(미성년자에 한함), 경차(1000cc 미만), 65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50% 감면 혜택을 적용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인하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했던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불법 노상주차로 인한 차량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및 시내권 골목길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상주차장의 경우 점심 시간(오후 12시~1시)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주민과 주차장 이용객 모두 요금 인하를 반기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주차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향후 공영주차장 6개소를 확충해 주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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