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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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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대표발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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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경기도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참여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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