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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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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강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4.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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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응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먼저, 시 종사자를 위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안전작업 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5대 중점관리 재해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사전 통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추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밀폐공간·중장비·전기, 화기작업 등에 안전작업 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선 조치 후 작업’을 실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고위험 사업장,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시점에서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솔선수범해 인천시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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