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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부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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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부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5.06.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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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에는 모두 441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는 지난 4월 이들 대부업체 중 민원유발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준수 ▲대부계약서류관련 준수▲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조치 2개 업체(표준계약서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5개 업체(등록변경사항 미신청, 게시의무 위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민원유발업체의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도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해 서민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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