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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식권제'로 공직사회 건전 식사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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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식권제'로 공직사회 건전 식사문화 조성
  • 명주환 기자
  • 승인 2016.11.2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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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을 만나는 민원인은 앞으로 식사접대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가 청탁금지법에 부응해 건전 식사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식권제’ 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한다.

 직원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청렴식권제’ 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시·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점심시간을 넘겨서 까지 계속 대면해야 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시하는 청렴식권은 금년 초 부서별 한명씩 지정된 청렴지기가 발행한다.

 이 제도는 공직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국민권익위원회 9. 28)에 따른 대안으로서 민원인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즉, 관공서를 방문하는 직무관련 민원인에게 청렴식권을 이용해 식사할 수 있도록 권장, 공직사회에 건전한 식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성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시·구청 구내식당은 음식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청사 내 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직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급, 재·세정, 지도점검, 인허가 등을 주로 담당하는 32개 부서를 선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나머지 부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시 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고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제2의 안양부흥으로 가는 길목에 더욱 깨끗한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함" 이라며, "청렴식권제가 잘 운영되면 민원인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은 물론, 공직사회 접대문화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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