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노소 구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 듯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는 경찰의 가장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며 그 특성상 일단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이에 맞는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삼산경찰서에서는 금년부터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 회원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치안메신저(Public order Messenger)”를 확보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주요사건(가정폭력 등),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경찰 활동사항(교통 불편 해소) 등 주민이 꼭 알아야하는 내용을 SMS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전송받은 주민들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요즘 유행하는 범죄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어 도움이 된다”라는 반응이며, 실제로 지역주민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을때에는 경찰의 조그만 노력에도 지역주민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뿌듯해지곤 한다.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범죄로서 개인의 책임을 떠나 사회적 책임으로서 경찰·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민접촉이 빈번한 행정관청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완전히 뿌리뽑힐때까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박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