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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국가산단 승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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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국가산단 승인 권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2.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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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로 본격 위임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 권한이 이달부터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 변경 등 각종 승인 권한을 국토교통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 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도와 안산시 측은 4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 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 권한이 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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