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상향 조정
총 1만 명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 도모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지원 대상자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민선7기를 맞아 기존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명칭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 개편하는 등 사업내용을 보완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지원 대상자를 연 1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액도 연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도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5000명(1차),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연간) 등 총 1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 뒤 나머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대상자 1만 2000명은 분기별로 나눠 선발·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속기간 ▲도 거주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다음 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