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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로자 날 대체휴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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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로자 날 대체휴가 시행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5.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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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5월 중 하루 맘대로 사용토록

인천 미추홀구가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 대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지난해까지 근로자의 날에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복지사들이 근로자의 날 휴가를 시행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들도 병행, 특별휴가를 시행했다.

하지만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 사회복무요원들은 관공서가 정상 근무함에 따라 논의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구는 인천병무지청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날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행정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5월 중 대체 특별휴가 1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 대체 특별휴가 실시를 공식화 해 시행한 것은 미추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복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조언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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