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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통학비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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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통학비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8.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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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지원 폭 넓혀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 농어촌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학생 통학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해 농어촌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도시에 있어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적어 농어촌학생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지원 대상에 ‘농어촌학교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거나 ‘농업인 자녀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도 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안도 지난 달 29일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 이유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 변경 시 미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에 해당 지역 도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관계지역의 도의원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입법 예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치인의 생각은 정책으로 드러나며 의원의 생각은 바로 입법 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며, “이번의 입법예고는 바로 농업인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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