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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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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10.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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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후원 공감대 확산 캠페인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에서 지난 8일 ‘드림파크 야생화 숲’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부행위 상시제한·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및 정치자금 후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인근 계양구·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동으로 전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유권자에게 식사 제공 등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언제나 제한되며, 유권자도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 할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캠페인에서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유권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가두캠페인과 대면홍보를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과 기부절차·방법, 1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안내해 정치자금 후원의 공감대 확산을 통한 유권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정치자금 기탁금을 기부하도록 온라인 정치후원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명선거와 정치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각종 계기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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