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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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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12.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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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 제도화 가속화 전망

타다 등 플랫폼 사업이 제도화 된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플랫폼 업계는 제도권 밖에서 운영됨에 따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는 등 플랫폼을 활용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증대됐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5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한편, 플랫폼 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통과됨에 따라, 타다 등 플랫폼 사업의 제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3월 7일, 민주당 중심으로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돼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조정되고, 국민께 보다 나은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업계의 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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