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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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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본격 출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12.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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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불공정 경제구조 싹 바꾼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는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최초의 시도이자 첫 걸음이다.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돼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 분야 상시 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 단위의 ‘공정경제 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은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공동 선언문 발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 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3개 지자체장을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마련돼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 시작으로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 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 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 선언문은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 확대 공동 노력 ▲각 지자체 행정 자원과 정책수단 공유·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체 출범은 3개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체결로 그 시작을 알린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 목적으로, 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지역 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 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유도는 물론 타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위탁 거래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행정만으로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 개의 하도급·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업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다짐한다.

불공정 거래 감시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수위탁 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실시하고, 필요 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 조정을 의뢰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 감시 강화 ▲오픈 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결성은 시민의 삶 곳곳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린 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라며, “전국 단위 공정경제 협의체 출범을 위한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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