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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 나부터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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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 나부터 지키자
  • 경도신문
  • 승인 2015.11.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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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 55만대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자동차 대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 좁은 땅에 차들이 넘쳐나니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차시비도 불가피하다.

통행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운전자들 때문에‘차량이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한다.’는 차량이동관련은 하루에도 몇 건씩 있다.

편도1차선 도로 양쪽에 즐비한 주차차량으로 양 차선에 차가 동시에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차고지를 이용해야할 대형화물자동차나 관광버스 등도 주차비를 아끼려 길가에 박차하기 바쁘다.

이외에도 회전구간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주·정차한 차량, 노점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다음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해두고 주의하자.

길 가장자리에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고 2중 황색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된다. 황색점선은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5분 이내 가능하다.

황색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황색실선에 주·정차 하거나 이중주차한 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9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 운전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을 한다.

강화된 단속으로 마음 쓰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주의하고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 하나로 인해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나부터 지키도록 하자.

인천삼산서 부흥지구대 순경 채 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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