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인천시가 지방정부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 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 재산 5억 원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불복 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선정을 해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복업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엄순흥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및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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