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제 시행
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통과시켰다.
이어 경기도는 같은 해 10월 25일부로 시행하던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업무를 현장 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 강화와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군으로 해당 사무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착공 전 배치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 반드시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현장 기준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현황을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방법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구비 서류를 참고해 해당 신고 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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