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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다중이용업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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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다중이용업소 만들자
  • 경도신문
  • 승인 2015.12.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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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여러 가지 사고에 노출돼 있는데 화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저녁 인천 중구 인현동 상가 2층에 위치한 라이브 호프집에서는 고등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하 노래방 내부공사 중 발생한 화재가 계단을 통해 번져 57명이 숨지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돈에 눈이 멀어 청소년들에게 불법 영업을 하고 술값을 받지 못해 출입구를 막아선 업주로 인해 꿈 많은 청소년들의 미래까지 빼앗아 간 것이다.

또 2009년 11월 14일 오후 부산 중구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가 있었다.

재래시장에 위치해 소방차 현장접근이 어려워 현장에서 50m 떨어진 큰길가에 세워놓고 진화작업을 벌였고 30분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컸다.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 등 15명이 숨졌다.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격발장 안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

실내사격장 특성상 총소리가 외부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창문도 없이 완전히 밀폐돼 있었고 내부 벽면이 합판 등으로 방음장치가 돼 있어서 화재발생 5초만에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났다.

또 건물이 낡고 출입구가 비좁아서 대피가 어려운 구조였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이 건물구조에 생소할 수 밖에 없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노력과 또 안전관리에 관련해 더 세부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한 것 같다.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에는 꼭 피난안내도를 확인하고 비상구 및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천서부소방서 원당119안전센터 소방교 조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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